생협 주무부처 공정위→중기부로…하위법령 입법·행정예고

설립인가·정관변경 등 중기부가 처리…내년 개정 생협법 시행 준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도 정비된다.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생협법에 따라 생협 관련 사무를 중기부로 넘기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현재 공정위가 처리하는 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변경인가, 사업 승인 등의 제출·처리 기관을 중기부로 변경한다.

각종 신청·신고 서식과 경영공시 사항 등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바뀐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 역시 중기부 장관에게 부여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생협이 중기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아래 사회적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