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꾸러미 확 바꾼다…품목 늘리고 29개 업체 전수점검

필수 공급품목 55개→67개, 전용 온라인 민원 창구 개설
지방정부-농관원 합동 현장점검 통해 품질·위생 관리 철저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품질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급 품목을 확대하고, 전체 공급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운영관리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7월 20일부터 본격적인 꾸러미 공급을 시작한 농식품부는 시행 한 달을 맞아 임산부 등 이용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꾸러미 필수 공급 품목을 기존 55개에서 67개로 확대한다. 지난달 27일 품목선정위원회를 열어 호두·브로콜리·깻잎 등 임산부 선호도가 높은 품목 12개를 추가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관계기관과 판매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공급 품목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산물 공급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는 친환경농업협회가 보유한 생산·공급 정보를 제공해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

이용자 민원 창구도 일원화한다. 사업 전용 온라인 시스템인 ‘에코이몰’에 대표 민원접수 창구를 개설해 상품 관련 불편사항을 한 곳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공급업체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표 창구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시스템 정비를 거쳐 10월 초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9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지방정부가 전체 29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기준과 공급업체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는 사안에 따라 계약 중단 등 엄중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또 지방정부와 공급업체, 친환경농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월례 사업 점검회의를 열어 민원 대응 상황과 품목별 공급 현황, 가격 동향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미래 세대의 건강과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잇는 소중한 사업인 만큼,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소통과 철저한 현장 관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