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한우 수출길 넓어진다…구제역 규제 '도→시·군'으로 완화
홍콩과 한우 수출 검역조건 개선 협상 완료, 수출 확대 기대
李 정부, 싱가포르·베트남·UAE 등과 연이어 검역협상 타결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홍콩 정부와 한우 수출 확대를 위한 검역조건 개선 협상을 완료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국내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한우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 따라 구제역 발생 시 한우 수출 제한 지역이 기존 '도(道)'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경기도 고양시와 7월 경북 예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수출이 중단됐던 경기·경북 지역 한우의 홍콩 수출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한우 수출을 계속할 수 있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수출 피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경기·경북 지역의 한우 홍콩 수출 실적은 11톤, 68만달러로 홍콩 전체 한우 수출량의 약 22%를 차지했다.
한국의 한우 홍콩 수출은 2015년 양국 간 최초 검역협상 타결을 계기로 시작됐다. 기존 검역조건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한 '도'에서 생산된 한우의 경우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년간 홍콩 수출이 제한됐다.
실제로 올해 2월 경기도 고양시와 7월 경북 예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이 포함된 경기도와 경상북도산 한우의 홍콩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한우업계와 생산자단체 등의 건의를 받아 홍콩 측에 우리나라의 구제역 방역 및 검역 관리 현황 등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상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수출 제한 범위를 '도'에서 '시·군'으로 좁히는 데 합의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검역조건 개선 내용을 지방정부와 한우 수출업계, 생산자단체 등에 안내하고, 경기·경북산 한우의 수출 재개와 향후 수출 확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검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한우 홍콩 수출 검역조건 개선을 비롯해 축산물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국가 간 검역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2025년 10월 UAE 한우 첫 수출, 2025년 11월 싱가포르 한우·돼지고기 수출 검역협상 타결, 2026년 4월 베트남 열처리 가금육 수출 검역협상 타결, 2026년 7월 홍콩 닭고기 수출 재개 합의 등이 잇따랐다.
검역협상 타결은 실제 수출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협상 타결 이후 8개월간 한우와 돼지고기 등 총 310만달러 규모가 수출됐으며, UAE에는 34만달러 규모의 할랄 한우가 수출됐다. 한우와 돼지고기의 올해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물량 기준으로 122% 증가했다.
한우 수출은 2024년 54톤·375만달러에서 2025년 71톤·465만달러로 늘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52톤·328만달러를 기록했다. 돼지고기는 2024년 148톤·142만달러에서 지난해 79톤·120만달러로 감소했지만, 올해 7월까지 102톤·160만달러가 수출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축산물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국가 간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회의와 고위급 교류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협상 타결을 앞당기는 한편, 국제기준을 적극 활용해 해외시장의 수출 규제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검역체계에 대한 신뢰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이번 홍콩과 검역조건 개선 협상 성과로 경주, 고령, 안성 등 경기·경북 지역 한우를 다시 홍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며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한 만큼, 한우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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