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 과징금 정률 부과 확대…반복 위반 최대 100% 가중

위반금액 산정 어려우면 관련 납품대금 기준 부과…부과율 1~10%
중대성 3→4단계 세분화·자진시정 감경 최대 50→1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앞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위반했을 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정률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되고 자진시정 등에 따른 감경 폭은 대폭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정액과징금보다 법 위반 규모에 비례해 부과하는 정률과징금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위반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위반금액×부과기준율' 방식으로 정률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억 원 한도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가 최근 10년간 대규모유통업법 심결례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사건에서 정액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법 위반 규모를 보다 충실하게 과징금에 반영하기 위해 정률과징금 적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방식을 2단계로 바꾼다. 위반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현재처럼 위반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다.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관련 납품대금을 파악할 수 있으면 '관련 납품대금×부과기준율' 방식으로 정률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금액과 관련 납품대금을 모두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기존처럼 5억 원 한도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정률과징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1~10%로 새로 정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9~10%,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7.5~9%, 그보다 중대성이 낮은 경우에는 1~7.5%가 적용된다.

기존 위반금액 기준 부과기준율도 높아진다. 위반행위 중대성 구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최저 부과기준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은 현행 140%에서 180~200%로 높아진다.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역시 상향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현행 4억~5억 원에서 4억 5000만~5억 원, 중대한 위반행위는 2억~4억 원에서 3억 5000만~4억 5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가중도 강화된다. 현재는 과거 3년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하지만, 개정 후에는 과거 5년간 한 차례 이상 위반하고 가중치 합산점수가 2점 이상이면 40% 초과~50% 이하를 가중한다. 위반 횟수와 합산점수에 따라 가중률은 최대 100%까지 올라간다.

과징금 감경 기준은 축소한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 단계와 심의 단계에서 각각 협조할 경우 최대 10%씩 총 20%까지 감경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전 과정에 협조한 경우에만 최대 10%를 감경한다.

자진시정 감경도 축소된다. 현재는 피해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면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지만, 개정 후에는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만 감경한다.

이 밖에도 진술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새로 마련하고, 과징금 고시의 목차와 편제, 법령 용어 등도 다른 공정위 소관 법령과 같은 체계로 정비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