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7개 군…28일부터 월 15만원 지급
구례·보성·화천·보은·진안·무주·청송군 주민 대상
실거주 조사 등 자격확인 거쳐 기본소득 첫 지급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7개 군에서 주민 신청·접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보성, 강원특별자치도 화천, 충북 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무주, 경북 청송 등 7개 군이다.
기본 지급액은 월 15만 원이지만 지자체 자체 재원을 더해 구례·보성·청송은 월 20만 원, 보은은 월 16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거주자는 7월분을 소급해 8월 말 2개월분을 받게 된다. 신규 전입자는 90일간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농식품부와 7개 군은 대상지역 선정 직후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설치하고 신청·접수 체계를 마련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신청·접수 서비스, 마을별 전담공무원제 등을 시행하며 주민들의 신청을 지원했다.
7월 말 기준 사업 대상자 18만5,192명 가운데 16만1851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87.4%를 기록했다. 지역별 신청률은 무주 97.2%로 가장 높았고, 청송 91.7%, 보성 89.6%, 구례 86.9%, 진안 85.7%, 보은 84.1%, 화천 76.6% 순이었다. 8월 23일 기준 전체 신청률은 92.7%까지 올라갔다.
농식품부와 각 군은 접수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읍·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문자와 홍보물, 마을방송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사업 선정일인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 온 주민은 신청이 늦더라도 소급 지급을 통해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첫 지급 규모는 7월분 소급분을 포함해 총 567억 원이다. 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소비가 쏠리는 것을 막고 면 단위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군별로 설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기본 3개월이며, 면 주민은 6개월이다.
지급은 군별 지역화폐 시스템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은 8월 28일, 진안은 8월 31일, 무주는 지역화폐 시스템 이관이 완료되는 9월 1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7개 군 주민의 높은 관심 속에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접수,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8월 말 첫 지급 목표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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