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동의 없이 화환 처분 못 한다…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화환 소유권 유족에게 명시…장례식장 처분 땐 사전 협의 의무
외부 과일·음료·주류 등 반입 허용…계약 전 장례비용·서비스도 설명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앞으로 장례식장이 유족의 동의 없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외부 음식물도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반입할 수 있고, 장례식장은 계약 전 이용시설과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우선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 등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례식장이 화환을 직접 처리하려면 이용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장례식장에서 유족의 직접 처분을 제한하거나 특정 업체에 화환을 저가로 판매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 측 화환업체가 발인일에 화환을 가져가겠다며 개당 1000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처분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장례식장이 화환을 직접 수거한 뒤 특정 업체에 넘긴다는 민원도 있었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밥과 국, 전, 반찬류, 육류, 떡 등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 반입이 제한된다. 다만 장례식장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하면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반면 절단·가공하지 않은 과일과 소비기한·제조일자 등이 표시된 음료, 주류, 과자·견과류·마른안주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례식장 이용료와 서비스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도 명확해졌다.

개정 표준약관은 이용료 구성 항목을 시설임대료와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장례는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여러 장례식장의 가격과 서비스를 비교하기 어렵고, 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이용 조건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했다.

국민신문고에는 최초 상담 당시 장례비용을 최대 1000만 원 수준으로 안내받았지만 최종적으로 1600만 원이 청구됐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한국장례협회의 표준약관 심사 청구를 받아 추진됐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