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가맹점주 단체 등록요건 과도한 측면"…시행령 수정 예고

최소 30명 가입 요건에 영세 브랜드 등록 난항…30~300개도 문턱 높아
180일 재협의 제한·전문가 조력 규정도 재검토…공정위 보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수정안을 내놓는다. 최소 30명이 가입해야 단체 등록이 가능하게 한 기준이 영세·중소 가맹본부 점주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문턱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요건을 지적하자 "극소수 거대 프랜차이즈에 초점을 맞추고 영세 프랜차이즈의 단체 난립을 막으려다 보니 30개에서 300개 사이 가맹점 구간의 등록 요건이 과도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완성된 안이 아니고 의견을 듣고서 수정할 예정"이라며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위는 법 시행을 앞두고 가맹점주단체의 등록 요건과 협의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이 가입하거나 가입자가 1000명 이상인 단체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소 가입 인원을 30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이 30개 미만인 브랜드는 최소 가입 인원을 채울 수 없어 단체 등록이 불가능했다. 가맹점이 30~299개인 브랜드 역시 10%보다 높은 가입률이 필요하다. 가맹점이 100개라면 전체의 30%인 30명이 가입해야 등록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전체 가맹본부의 88%가 넘는 30명 최소 하한선을 두면 다 빠져나간다"며 기준 재검토를 요구했다.

주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생태계를 보면 아주 극소수의 거대 프랜차이즈가 상당히 많은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너무 그쪽에 집중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세 프랜차이즈에는 너무 작은 수의 단체가 형성되지 않도록 단체 요건을 강하게 설정했다"면서도 "일정 구간인 30개에서 300개 사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동일 사안에 대해 180일 이내 재협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1000명 가입 기준,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 조력 관련 규정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재협의 제한에 대해 "악용되지 않도록 법안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조력과 관련해서도 "악용될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