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선수금 운용지침 손질…1000억원 넘으면 심의위 설치
고위험자산 투자 전 충분한 검토 권고…운용계획·내부통제 규정 신설
선수금운용심의위서 특수관계인 거래 등 심의…9월 14일까지 행정예고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고려하고 고위험자산 투자 전 충분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된다. 선수금이 1000억 원 이상인 업체에는 별도의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도 권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수금은 상조 서비스 등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소비자가 미리 납입하는 금액이다. 이번 개정안은 선수금이 향후 계약 이행이나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운용할 때 향후 재화·용역 공급과 해약환급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파생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등 고위험 거래를 하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선수금 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 규정도 신설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내부적으로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 선수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선수금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업체에는 선수금 운용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나 고위험자산 투자 등을 심의할 경우 할부거래법상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이나 회계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절차를 거쳐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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