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1개월 일하고 평생 연금…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꼼수' 논란
최대 119개월 보험료 한꺼번에 내고 가입기간 10년 충족…본국서 연금 수령
가입자격 확인·해외 거주 수급자 관리 허점…추납 제도 악용 가능성 지적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내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외국인이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추납)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한 뒤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는 추납으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 거주하면서도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추납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가입자격 확인과 해외 거주 수급자 관리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9년 도입됐으며 2016년 11월부터는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적용제외 기간까지 추납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이다.
외국인도 과거 추납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최근 거주·재외동포·영주·결혼이민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과 노령연금 수급이 늘고 있다.
중국인 A씨는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60세가 됐다. 이후 반환일시금 대신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웠고 현재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중국인 B씨도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한 뒤 출국해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입국했다. 이후 2개월간 추가 가입하고 기존 반환일시금 수령액을 반납한 뒤 119개월분을 추납해 총 121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았다.
영주 자격을 가진 중국인 C씨는 9개월 가입한 뒤 추납을 거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했다. 현재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법상 외국인은 임의가입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외국인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다.
공단 일선에서는 외국인의 추납 신청이 늘면서 가입자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의 배우자 가입 이력과 체류자격 등을 공적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국가마다 가족관계·혼인 증빙서류 양식도 다르기 때문이다.
제출된 서류의 진위나 위조 여부를 일선 창구에서 가려내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납 대상 기간이 실제보다 길게 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제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관리상의 한계로 꼽힌다. 사망 사실을 뒤늦게 파악할 경우 노령연금이 계속 지급되거나 유족연금 지급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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