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양제? 아직은 다 사료…농식품부 "유통관리 강화"

법적 기준 없는 영양제…완전·기타사료 관리 예정

반려동물(사진 클립아트코리아)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사료 유통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사료관리법상 사료는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로 구분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영양제나 기능성 영양제 등의 별도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람이 섭취하는 영양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고 제품에는 예방·치료 효과를 표시할 수 있다. 반면 특정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은 예방·치료 효과 표시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동물용 제품에는 이 같은 법적 구분이 없고 모두 사료로 분류된다.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는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근거로 반려동물완전사료, 반려동물기타사료 등의 유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료관리법상 제조업 등록, 수입사료 성분등록, 표시사항 기재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안전성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유통되는 사료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매년 유통사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반려산업동물의료과 관계자는 "향후 반려동물 사료 유형 구분 등 분류체계 정비, 유통사료 조사 등 관련 제도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안심하고 급여할 수 있는 사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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