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자료 법원 제출·상조 신용공여 제한…3개 법안 국회 통과

공정거래법, 공정위 사건자료 제출 의무화·신고인 재조사 요청권 신설
할부거래법, 상조업체 지배주주 신용공여 자본금 50%로 제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8.20 ⓒ 뉴스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자료의 손해배상소송 활용을 확대하고 하도급 분쟁조정 기간을 처분시효에서 제외하는 한편, 상조업체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소송 당사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관련 자료와 자체 작성 자료, 타법상 비공개 자료, 영업비밀 등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사건 처리 이후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의 소송 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대상도 기존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에서 위반행위 증명에 필요한 자료까지 확대된다. 적용 범위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반으로 넓어진다.

공정위가 무혐의 등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인이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별도의 신고인 재조사요청 심사위원회가 요청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분쟁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공정위 처분시효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처분시효 기산점도 '신고일'에서 '신고접수일'로 명확히 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여금과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총액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할 경우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이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공정위에 사후 보고하고 인터넷 등에 공시해야 한다. 신용공여 한도 위반행위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소비자가 계약체결일과 선수금 납입 내역, 피해보상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상조업체의 영업정지 사유는 현행 8개에서 31개로 확대하고, 공제조합이 출자금 200억 원 기준에 미달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며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