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환급률 1위·국내 최고" 광고 못한다…국세청, 금지기준 고시

수임료 비교·금품 제공 약속하는 광고도 금지…객관적 근거 표시는 허용
세무법인·회계사·외국세무자문사도 적용…20일부터 행정예고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세청이 객관적 근거 없이 세무사가 '국내 최고', '환급률 1위' 등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다른 세무사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마련해 20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세무사 등의 과장·오인광고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예방하고 진실하게 광고하는 세무사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에는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세무사법 제12조의7에 따라 세무대리 서비스를 의뢰하려는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고시안을 보면 국세청은 기존 광고 사례를 검토해 금지 대상 광고를 정하는 한편, 세무사 등이 객관적 근거자료에 기반해 업무성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하는 '원칙금지 예외허용' 방식을 채택했다. 세무지식이 부족한 일반 납세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세무사 등의 직업수행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세무사 등은 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최고", "업계 최고", "환급률 1위" 등 우월성을 강조하는 광고, 산출근거 없이 환급률·절세율·성공률 등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수임료를 사실에 부합하게 게시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통계산출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면서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된다.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려는 세무사 등은 모집단 크기, 통계산출 대상기간, 통계산출 방식 등 객관적 근거자료 또는 통계산출 근거를 광고 게시·전송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번 과장·오인광고 금지규정은 세무사 개인뿐 아니라 세무법인,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변호사 개인 또는 이들이 구성한 법인에도 적용된다. 이른바 '미국 세무사' 등 외국세무자문사와 그 법인도 이번 고시안에서 마련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세무사 본인이 자기 이름으로 제작해 광고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법인이나 개인, 인터넷 사이트 등이 제작해 게시·전송하는 광고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해 허위·과장광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제보창구를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위반 광고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해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관심 있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당부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