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10월까지 연장…요소 보관기준은 완화

中 요소 수출통제 해제…200만톤 수출 쿼터·재고 3~4개월분 확보
주사기 재고 7000만개로 공급 안정…나프타 수급 우려에 규제 유지

서울 시내 마트에 진열된 차량용 요소수. 2026.3.25 ⓒ 뉴스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부가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중국의 요소 수출통제 해제 등으로 수급 여건이 개선된 만큼 요소수·요소의 보관 기준은 완화한다. 주사기·주사침 역시 최근 공급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中 요소 수출통제 풀렸다…보관기준 150%→200%

재경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차량용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료 요소의 수급 불안에 대응해 지난 3월 27일부터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자와 요소 수입·판매자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왔다. 현재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한다.

최근 중국이 요소 수출통제를 해제하면서 수입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 중국은 약 200만 톤의 수출 쿼터를 배정했다.

특히 공공비축과 민간 물량을 합친 국내 요소 재고도 평시 수준인 3~4개월분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고시를 유지하되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재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매점매석으로 판단하는 보관량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에서 200% 초과로 높인다.

고시 적용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이후 중동전쟁 상황과 요소수·요소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국백신 공장에서 완성된 주사기 포장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15 ⓒ 뉴스1 김영운 기자
주사기 재고 5000만→7000만개 수준…규제는 2개월 연장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해 지난 4월 14일부터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한다.

주사기 수급 자체는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제조업체 재고량은 5월 초 4977만개에서 7월 말 7199만개까지 늘었으며 이달 둘째 주에도 6954만개를 기록했다.

재경부는 나프타 등 원료 수급에 다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고시를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보관량 기준을 월평균 판매량의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도 해제한 만큼 이번에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