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규제 역량도 경쟁력"…산업부·원안위, 해외진출 협력 강화
원전수출과 규제협력 연계로 공동대응 체계 구축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원전 수출과 해외 원자력 규제 협력의 연계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신규원전 도입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베트남 등 동남아 유망국을 중심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규 원전 도입국들은 원전 건설과 함께 관련 법령, 인허가 절차, 기술기준, 규제기관의 전문역량 및 원자력 안전·안보 인력 등 규제 기반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원전 도입국이 규제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역량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핵심적인 수출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실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도 원안위는 체코 원자력안전청(SUJB)과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수출 지원을 위한 안전규제 공조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산업부와 원안위는 원전수출 대상국의 규제협력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앞으로 해외 원전사업의 추진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 및 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하고, 우리나라가 원전의 설계·건설·운영 등 전주기에 걸쳐 축적한 규제경험을 바탕으로 수출 대상국의 여건과 사업단계에 맞춤형으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 협약과 함께 한전, 한수원, 원전수출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도 별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수출과 규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외 원전사업과 규제협력이 사업 초기부터 연계되고, 수출 대상국의 규제협력 수요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원전수출과 규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양 부처와 관계기관의 전문역량을 결집하는 공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을 팀코리아의 핵심 동반자로 삼아 베트남 등 신규 원전 도입국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앞으로 산업부, 원전수출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축적된 규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전수출 대상국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규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전의 수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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