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대상 77곳 중 51곳 '미흡'…10곳은 누락

67곳 계약서 반영했지만 12곳 일부 항목 누락…전 가맹점 적용은 26곳
공정위, 미이행 51개사에 1개월 자진시정 기회 부여…계약 변경 현황 점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해야 하는 가맹본부 77곳 가운데 51곳이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모든 가맹계약에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곳은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7월 도소매·서비스 업종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을 말한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 도소매·서비스 업종 주요 가맹본부 100곳으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점검했다.

점검 결과 100개 가맹본부 가운데 23곳은 필수품목이 존재하지 않아 기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필수품목이 존재하는 77곳 가운데 10곳은 필수품목이 없다고 오인하거나 법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가맹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7곳은 필수품목 관련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반영했다. 이 가운데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모두 반영한 곳은 55곳이었고, 12곳은 일부 항목을 누락했다.

필수품목의 종류를 기재한 방식을 보면 65곳(97%)은 구체적인 품목별로 기재했고, 2곳(3%)은 품목의 종류로 기재했다.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한 64곳 가운데 공정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격 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인상 폭을 기재한 곳은 55곳(85.9%)이었다.

다만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반영한 경우에도 이를 모든 가맹점과의 계약에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필수품목 기재 대상인 77곳 가운데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이를 모든 가맹점과의 계약서에 적용한 가맹본부는 26곳이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종류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이를 적용하지 않은 가맹점이 있는 51곳에 대해 1개월간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자진시정 기간에는 각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