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깜빡해도 받는다…앱 등록 시 자동 입금

18일부터 종이 로또복권 페이코 등록하면 당첨 여부 정기 안내
지난해 미수령 당첨금 581억 원…대부분 4·5등 소액 당첨금

서울 시내의 한 복권 판매점. 2026.2.9 ⓒ 뉴스1 최지환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로또복권 당첨 사실을 깜빡해 지급기한을 넘겨도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18일부터 판매점에서 산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안내받고, 끝내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자동으로 입금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제191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미수령 당첨금 연 581억…페이코 앱 등록 시 자동 입금 추진

복권위는 오는 18일부터 종이 로또복권의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 시스템을 운영한다.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앱에 등록한 경우에도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 처리가 우선되는 만큼 당첨금 지급기한 전일까지는 실물 복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동안 판매점에서 구매한 복권은 인터넷 구매와 달리 당첨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 개시일부터 1년인 기한을 넘기면 당첨금이 복권기금으로 귀속됐다.

지난해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581억 원에 달했다. 대부분은 4등 당첨금 5만 원과 5등 당첨금 5000원이었다.

지도 앱 연동·경품 복권 등 판매점 지원

복권위는 전국 로또 판매점의 실시간 영업정보를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한다.

판매점 매출을 늘리기 위해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교환권도 시범 도입한다. 교환권은 5000원 이하의 소액으로 발행하고 청소년 이용을 제한한다.

판매점 현수막과 복권 봉투, QR코드 화면 등을 활용해 해당 지역의 복권기금 사업을 소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7조 6600억 원으로 로또복권 출시 당시인 2002년(9800억 원)보다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복권 판매점도 5197개에서 9530개로 증가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판매점의 매출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을 듣고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