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변 축산악취 정조준…농식품부, 160여 농가 집중 점검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이용객이 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와 악취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악취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안성시와 충청남도 천안시 일대 축산농가를 우선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경부고속도로 충남 안성천 주변에서 축산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반경 3㎞ 이내 축산농가 160여곳이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전문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축종별 통합점검표를 활용, ‘축산법’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과 허가·신고자의 준수사항, 축산악취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악취 저감시설과 장비가 적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가축분뇨의 보관·처리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거나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지도 점검한다.
양돈농가의 경우 임시 분뇨 보관시설의 청결 상태와 분뇨저장시설 내부의 분뇨 관리 실태 등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개선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농식품부는 단순히 위반 사항을 적발·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가 스스로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축산악취 개선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별 악취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실시했다.
특히 컨설팅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농가는 이번 집중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농가의 자율적인 악취 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축산농가의 책임 의식을 높여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국민 이용이 많은 지역 주변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악취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농가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해 축산악취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는 규제와 단속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농가 스스로 악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사전 컨설팅을 통한 기술지원과 집중점검을 통한 현장관리를 함께 추진해 농가의 악취관리 역량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축산환경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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