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대 교복업체에 "입찰담합 예방 강화"…교육·자체점검 확대

5월부터 교복 입찰 담합징후 모니터링…대리점에 공정거래법 안내
울산·용인·영천 대리점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 제출…심의절차 개시 예정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에서 관계자가 교복을 정리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최지환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새학기 교복 입찰을 앞두고 주요 교복 제조사들과 만나 고질적인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예방조치 강화를 당부했다.

교복 제조사들은 임직원 교육과 영업지침 배포, 자체점검을 확대하는 등 법 준수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교복담합 근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형지엘리트, 아이비클럽, 더엔진(스쿨룩스), 스마트에프앤디, 호전리테일(쎈텐) 등 5개 교복 제조사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새학기 교복 입찰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교복업계 전반에 입찰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교복 입찰 관련 담합징후 모니터링 경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철저한 예방조치를 당부했다.

각 교복 제조사는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교육 확대와 영업지침 배포, 자체점검 강화 등 자체적인 법 준수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교복 시장에서 반복돼 온 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업계 전체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교복시장에 건전한 경쟁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복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교복업계의 관행적인 담합에 따른 고가 교복비 논란에 대응해 지난 5월 국무회의를 계기로 '교복 입찰담합 조사 및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교복대리점의 담합징후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교복대리점이 공정거래법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담합을 지속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시·도 교육청을 통해 공정거래법 준수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한 울산과 경기 용인 기흥·처인, 경북 영천 등 3개 지역 교복대리점의 입찰담합 사건은 지난 6월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됐다.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절차도 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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