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A·주가 누르기 방지법 재검토…李 대통령 지시 후속
부동산 세제 입법의견 4300건 넘어…비거주 예외요건도 숙고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사안 모두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ISA 개편안과 주가누르기 방지법안 등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ISA 개편안에서는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 기간을 5년(3+2년)으로 줄인 데 대한 반발이 제기됐다.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이 좁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한 상황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안을 두고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주가 누르기'를 막는 방안도 보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정치권에서는 기업들이 특정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도 해당 법안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도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에 10일 오후 8시 현재 43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특히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과정에서 실거주로 인정하는 예외 요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안은 취학·직장 변경·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최장 3년까지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여기에 육아·가족 돌봄이나 리모델링으로 인한 이주도 예외에 넣어달라는 의견이 새로 제기됐다. 정부는 갭투자 등 악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면서도, 시행령을 마련할 때 예외 요건과 인정 기간을 탄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은 예외요건 확대 요구와 관련해 "취학, 직장의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기타 또 봤을 때 '이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보려고 하고 있다"며 "내년도 법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들 의견을 더 듣고 해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기본공제액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됐지만, 개별 과세와 1주택 특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에 따라 달라져 제도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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