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3주택 종부세 격차 더 벌어진다…비거주는 시가 134억부터 축소
공제 차이 벌어지고 공정시장가액도 3주택이 10%p 높아
"과세형평" 내세운 정부 개편에도 격차 좁히기엔 역부족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 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차이는 아파트 시가 14억 원을 기준으로 20만 원 안팎에서 시작해 가격이 오를수록 벌어진다.
재산세, 보유기간·연령별 공제,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값이고, 3주택자는 각 주택 시가를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 20억 원에서는 3주택자가 90만 원, 30억 원에서는 157만 원을 더 낸다.
그런데 종부세 개편이 마무리되는 2028년부터는 이 격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질 전망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기본공제와 1주택자의 기본공제 차이가 현행보다 커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3주택 이상은 80%로 1주택자(70%)보다 10%포인트(p)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격차가 다시 현행 수준으로 줄어드는 건 시가 100억 원을 훌쩍 넘는 구간부터다.
주택 수와 거주 여부에 따라 네 가지 경우로 나눠보면 구체적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1주택자와 3주택자 모두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028년 기준 종부세 격차는 시가 20억 원에서 599만 원, 30억 원에서 767만 원까지 벌어진다. 격차가 현행보다 다시 줄어드는 시점은 시가 134억 원(4938만 원)부터다.
거주 1주택자와 3주택 중 1채에 거주하는 경우의 격차는 시가 148억 원이 돼야 현행보다 좁혀지기 시작한다.
1주택자는 비거주인데 3주택자는 그중 1채에 거주하는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 이때도 3주택자가 비거주 1주택자보다 세 부담이 훨씬 크게 늘어나는데, 격차가 현행 수준으로 돌아오려면 시가 95억 원은 돼야 한다.
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3주택자를 비교하면 격차가 현행보다 줄어드는 분기점은 시가 158억 원으로 가장 높다.
1주택자 기본공제는 거주 시 14억 원, 비거주 시 9억 원이다. 다주택자는 계산식이 좀 더 복잡한데, '4억 원+5억 원×(거주 주택 가액÷보유 주택 합산가액)'으로 정해진다. 앞서 네 가지 경우는 모두 보유 주택 합산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집에 거주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세율 체계를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바꾼 배경에 대해 "10억 원짜리 집 3채를 가진 사람이 30억 원짜리 집 1채를 가진 사람보다 세 부담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과세 형평을 도모하는 취지라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공제액 자체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이번 개편으로도 1주택자와 3주택자 간 세액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애초 종부세 세액의 80%까지 공제받던 고가 구간 1주택자만 새로 생긴 공제 한도(2028년 600만 원)의 영향을 받아 3주택자와의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동일한 공시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용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 격차가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를 통한 세제 합리화라는 원칙 하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설계한 결과"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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