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유통, 납품계약 늑장·신상품 장려금 부당수취…과징금 4.6억

계약서면 평균 30일 지연…판촉사원 43명 서면없이 파견도
공정위 "유통업계 고질적 관행…법 위반행위 지속 점검할 것"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하고,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사실 등이 적발돼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농협하나로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납품·입점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하고,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아울러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구체적으로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납품 및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서명이 완료된 서면을 교부한 날까지 평균 지연 일수는 30일이었고, 100일 이상 지연된 계약도 64건에 달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입점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법정 기재 사항이 담기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농협하나로유통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도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

이들 판촉사원은 최소 1일에서 최대 365일 동안 파견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했으며, 이 기간 10개 납품업자가 부담한 인건비는 총 1억 820만 6940원으로 집계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파견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판매장려금 업무처리 매뉴얼을 개정해 신상품 기준을 실제 시장 출시일과 무관하게 자사 하나로마트에 새로 입점한 시점으로 바꾸고, 이때부터 6개월간 납품 금액의 10%를 신상품 입점장려금으로 수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2월부터 11월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시장 출시 후 6개월이 지나 신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187개 상품에 대해서도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총 3억 236만 원을 수취했다. 수취 대상 상품 중에는 시장 출시 후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도 포함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 고질적이고 만연한 대표적 위반 유형인 서면 지연교부와 판촉사원 파견 시 서면 미약정 등을 적발한 것"이라며 "신상품이 아님에도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판매장려금 수취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