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부동산 세제개편, 세수 증대 목적 아냐…거주 형평 위한 것"

"1주택자 최대한 보호…비거주·초고가는 과세 정상화가 취지"
"이주 유도 아냐…조만간 공급대책 발표도"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8.4 ⓒ 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주 중심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이번 개편의 목표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과세 형평을 제고해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편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넘어가 지역균형발전에 쓰인다며 "중앙정부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실거주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40억~50억 원 이상 고가주택은 그간 혜택이 과도했다고 판단해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비거주 주택 역시 "거주 중심 시장을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은퇴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확대해 급격한 부담 증가를 막겠다고 밝혔다.

세 부담이 늘어난 고령층의 비수도권 이주를 정부가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절대 이주 유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데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그럴수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양도세 감면은 자발적 선택을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를 두고 나온 '사실상 중과 유예 재도입' 비판에도 "유예와 한시 완화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과를 하지 않는 것이 유예라면, 이번엔 중과는 하되 세율을 단계적으로 원복하는 방식"이라며 "정책 상황이 바뀐 데 따른 배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보유세와 양도세의 균형을 고려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양도세 정상화의 단계적 시행, 장기거주자 기본공제 확대, 고령자 비수도권 이주 시 양도세 감면 등을 언급하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양도 단계에서 퇴로를 마련해준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거주 유도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공공임대 확대와 월세 세액공제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급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