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예정신고자 2.2만명…"무신고·저가양도 땐 가산세"

예정신고 안내 대상보다 39% 늘어…이달 31일 마감
국세청 "불성실 신고 혐의자 검증 지속…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2026.8.4 ⓒ 뉴스1 이호윤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 2만 1822명에게 예정신고·납부 안내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신고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무신고나 세율 오적용, 저가 양도 등 신고 오류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는 이달 31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면신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 대상자 2만 1822명 전원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예정신고 안내 대상(1만 5651명)보다 6171명(39.4%) 늘어난 규모다.

안내문은 5일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6일 네이버앱·KB스타뱅킹·신한SOLPay, 7일 문자메시지 순으로 순차 발송된다. 모바일 안내문 수신을 거부했거나 60세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오는 11일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이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본인 보유 지분이 요건에 못 미치더라도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세율은 대주주와 소액주주에 따라 10~30%로 차등 적용된다.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은 25% 누진세율이 매겨지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30%가 적용된다. 소액주주는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10%, 그 외에는 20%다.

국세청은 최근 신고내용 검증에서 세금탈루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 사례에서는 본인 보유 지분만으로는 대주주 요건에 미달했지만 최대주주 그룹 주주와 친족 관계에 있어 합산 대주주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됐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면서 30% 세율 대신 20~25%의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소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상대방은 증여세 신고까지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이후 정밀 분석을 통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을 지속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내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국외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같은 기간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있다면 손익 통산을 위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