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이달 마감…고환율·고유가 피해기업엔 두달 유예
12월 결산법인 54만 5000곳 대상…전년보다 1만 7000곳 늘어
피해 중소기업 4만여 곳에 9000억 원 유동성 지원 효과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12월 결산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고환율과 고유가, 홈플러스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4만여 곳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만 5000개로 전년도보다 1만 7000개 늘었다. 대상법인 수는 최근 5년간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세금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중간예납은 한 해 치 법인세를 결산 뒤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면 세수가 연말에 몰리고 기업의 납세 부담도 커지는 만큼,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분산해 걷기 위해 도입됐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계산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중 중소기업은 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일반기업은 1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0만~2000만 원인 중소기업은 1000만 원을 8월 31일까지 내고 나머지는 11월 2일까지, 일반기업은 나머지를 9월 30일까지 내면 된다.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은 50%를 8월 31일까지, 나머지 50%를 11월 2일까지 내고 일반기업은 나머지 50%를 9월 30일까지 내면 된다.
국세청은 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8월 31일에서 11월 2일로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대상은 수입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도소매업·음식업 중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3만 9695개, 유류비 비중이 큰 운수업 중 같은 기준을 충족한 고유가 피해 중소기업 691개, 지난해 매출액 중 홈플러스 매출액이 30% 이상인 피해 중소기업 116개다. 중복 법인을 제외한 합계는 4만 474개, 세액 기준으로는 9092억 원 규모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약 4만 개 법인에 0.9조 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할 방침이며, 신청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우편 제출로 가능하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은 이달 1일부터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 중간예납 조회서비스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50%로 신고하려는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신고가 끝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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