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 보유 확대' 길 연다…금 실물 인출 부가세 면제

[2026 세제개편]금 현물시장 거래 이어 보관기관 인출 단계까지 비과세
순도 99.99% 금괴·골드바 대상…외환보유고 확충 지원

시중 상점에서 판매되는 골드바 2026.6.14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한국은행의 금 보유 확대를 통한 외환보유고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금지금 실물 인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한은이 금 현물시장의 보관 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금지금에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거래할 때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보관 기관에서 실물을 인출하면 부가세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한은이 인출하는 경우에 한해 실물 인출 단계에서도 부가세를 면제한다. 중앙은행의 금 보유를 뒷받침해 외환보유고 확충을 지원하는 취지다.

금지금은 금괴나 골드바처럼 원재료 상태로 순도가 99.99% 이상인 금을 뜻한다. 일반 시장 참여자의 금지금 인출에는 현행 부가세 과세 체계가 유지된다.

면세는 내년 1월 1일 이후 한은이 인출하는 금지금부터 적용된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