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맞벌이 최대 360만원…월세공제 1000만→1200만원

[2026 세제개편] 소득요건 홑벌이 3700만원·맞벌이 5200만원
416만→489만 가구 수혜…청년은 월세 공제율 15% 아닌 17%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함께 올린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도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높인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가 22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은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저소득 가구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 165만 원에서 180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에서 310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특히 맞벌이가구가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의 상한은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는 416만 가구에서 489만 가구로 73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연간 지급액도 4조 7000억 원에서 5조 9000억 원으로 약 1조 20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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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7%, 이를 초과하면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우대 제도도 도입한다. 15∼34세 청년은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더라도 2029년 말까지 월세 세액공제율 17%를 적용받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저소득층의 근로 장려와 소득 지원을 위해 EITC, 즉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 확대는 2027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된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