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반도체 국내서 만들면 세금 깎아준다…'국내생산 세액공제' 도입

[2026 세제개편]생산량 따라 소득·법인세 공제…지방 최대 1.5배 우대
내년부터 10년 적용·최후 3년 축소…수소는 '미래형 에너지' 확대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태양광·반도체 등 6대 분야 핵심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량에 비례해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은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에 해당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 안보와 녹색 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 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적격 품목은 중요성과 유망성, 국내 생산기반 확충 필요성 등을 평가해 시행령으로 정한다. 태양광 모듈·태양전지나 풍력발전용 나셀·블레이드, 이차전지 양극재 등 완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품목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제를 받으려면 내국인이 해당 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국내 판매해야 한다.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 가운데 국내 지출분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하는 등 세부 요건도 시행령에 담긴다.

공제액은 적격 품목의 생산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을 곱해 산출한다. 기준공제액은 생산비용 등을 고려해 정하며, 생산지역에 따라 1.0∼1.5의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 등 우대지역에서 생산하면 수도권보다 최대 50%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는 2036년 말까지 10년간 적용한다. 기업이 제도 종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지막 3년의 공제액은 기본 공제액의 75%, 50%, 25% 등 단계적으로 줄여갈 예정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품목이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한 품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 시설에 대한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수소' 분야도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수소 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초소형모듈원자로(MMR) 관련 기술·시설 등을 추가해 에너지 안보와 미래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