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지출 115건 정비…하이브리드차 감면 종료·출산공제 재정으로

[2026 세제개편] 241건 중 115건 정비해 세수 2.5조 확충
출산·혼인 세액공제 재정 전환…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2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조세지출 제도 241건 중 115건을 정비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종료하고 전기·수소차 세제 혜택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는 면세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사업으로 바꾸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 공제율은 1.3%에서 1.2%로 낮춘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체 조세지출 241건 가운데 20건을 종료하고 17건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64건은 정책 목적에 맞춰 재설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14건은 상시화한다.

이번 정비에 따른 세수 효과는 약 2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조세지출은 그간 지속적으로 일몰을 연장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체 241개의 약 50%인 115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하게 종료하고,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원이 효과적인 제도는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제도는 상시화하거나 정책 목표에 맞춰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하이브리드차 감면 종료…출산·혼인 지원은 재정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하던 1대당 최대 7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하던 세제지원도 종료한다.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웃도는 임금증가액의 10~20%를 공제하는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와 농·수협 조합원의 융자서류 및 예·적금 증서 인지세 면제도 폐지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할 때 객실요금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는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 뒤 종료한다.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는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

현행 세액공제 방식에서는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사업은 기획예산처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를 두고 "면세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며 "세액공제를 없애고 재정으로 전환해서 이 면세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설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구매보조금 등 재정지원으로 바꾼다.

전기차 감면한도는 현재 300만 원에서 내년 200만 원, 2028년 100만 원으로 줄어든 뒤 2029년 폐지된다. 수소전기차는 현재 400만 원에서 각각 300만 원과 150만 원으로 낮아진 뒤 2029년 종료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사용액에 적용하는 40%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로 일원화하고 대중교통비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

대신 도서·공연·영화 등 사용액에 대한 추가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없애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추가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별로 각각 100만 원씩 낮춘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공제 축소…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21%

자영업자 등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세 우대 공제율은 1.3%에서 1.2%로 낮춘다. 연간 우대 공제한도 1000만 원은 폐지해 기본한도인 500만 원을 적용한다.

조 실장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자영업자의 과표가 양성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오래전에 도입된 제도"라며 "그런데 현재 신용카드가 일방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제도의 목적이 상당히 달성됐다고 봤다"며 공제율 하향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우대공제율을 하향하면서도 기본공제율인 1%보다는 높게 유지하기로 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기존에 공제를 받던 사람은 2029년까지 3년간 현행 혜택을 유지한다.

공제 없이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세율은 19%에서 21%로 올린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0%에서 45%로 높아진 점을 반영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는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대신 고용노동부가 내년 시행할 예정인 '행복한 일터 인증제'와 연계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이 밖에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음악·미술·무용 등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비용을 제외한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는 중견기업 근로자를 제외하고, 금융기관의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감면율은 100%에서 50%로 축소한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