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등어 할당관세 효과 점검…수입·유통 현황도

올해 2만 5000톤 적용…53개 업체에서 9784톤 수입
적용일부터 45일 내 시장 공급 의무…유통업계, 할인행사 연계

6서울 시내의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고등어를 구매하고 있다. ⓒ 뉴스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냉동 고등어 수입 관세를 10%에서 0%로 낮춘 이후 관세 인하 혜택이 도·소매 가격에 정상적으로 반영되는지 점검에 나섰다.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29일 부산 감천항에 있는 수협 감천항물류센터를 찾아 수입 냉동 고등어의 보관·가공·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할당관세 인하 혜택이 도·소매 유통 단계에 정상적으로 반영되는지를 살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4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논의한 고등어 수급 안정화 조치의 후속 점검이다.

정부는 올해 수입 냉동 고등어 2만 5000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이달 말 기준 53개 수입업체가 9784톤을 수입했다.

정부는 수입 물량이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적용일부터 45일 이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서민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정해진 물량에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냉동 고등어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0%로 낮췄다.

민생단은 물류센터 내 방사능 검사 장비와 보세창고, 냉동창고, 가공시설을 살펴보고 수입 고등어의 안전성 검사 체계와 유통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수입·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과 유통비용 절감 방안을 논의했다.

수입업체들은 노르웨이의 고등어 어획 쿼터 축소 등 글로벌 수급 불안으로 수입단가가 오르고 있다며, 할당관세가 소비자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유통업체들은 관세 절감 효과가 최종 소비자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가공·유통 단계를 효율화하고 할인행사와 연계하기로 했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할당관세 제도의 근본 취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업계의 현장 애로를 관계부처와 신속히 해소해 소비자들이 물가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