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 유예기간 중 위반…시알홀딩스에 과징금 7900만원
크리픽쳐스·코발트 지분 5% 초과 보유…비계열사 주식가액 기준도 넘겨
주식 처분해 위반 해소했지만 추가 투자로 다시 기준 초과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일반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법 위반 상태 해소 유예기간 중 비계열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시알홀딩스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시알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지분을 5% 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가 본업인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회사 지분을 사들여 지배력을 넓히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다만 지주회사가 보유한 비계열회사 주식가액의 합계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15% 미만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코발트 등 비계열회사 14개 사의 지분을 각각 5% 넘게 보유하고 있었다.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도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15%를 넘어 전환일로부터 2년 안에 이를 해소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시알홀딩스는 유예기간 중인 2023년 12월 비계열회사인 크리픽쳐스 지분 14.29%를 취득했다. 2024년 8월에는 기존에 지분 9.51%를 보유하고 있던 코발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지분율을 15.16%까지 높였다.
시알홀딩스는 같은 해 9월 크리픽쳐스 등 비계열회사 10개 사의 주식을 처분했다. 이에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비중이 5.16%로 낮아지면서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됐다.
하지만 이후 다른 비계열회사 주식을 일부 취득하면서 같은 해 11월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비중이 다시 17.75%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5% 넘게 보유하고 있던 코발트 지분이 다시 행위제한규정 위반에 해당하게 됐다.
법 위반 상태는 지난해 1월 보유 중인 비계열회사 주식 가치가 하락하면서 해당 비중이 14.8%로 낮아져 해소됐다. 법 위반 기간은 크리픽쳐스 지분 보유와 관련해 약 9개월, 코발트 지분 보유와 관련해 총 약 2개월이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유예기간 중 추가적인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위반 기간도 짧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크리픽쳐스 지분 보유 행위에 2600만 원, 코발트 지분 보유 행위에 5300만 원 등 총 7900만 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제재한 것"이라며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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