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사모펀드 소유 여부·폐업 위약금 공개…정보공개서 전면 개편

가맹점 수·직영점 수 변경사항 분기마다 갱신…2028년부터 시행
직영점 운영 증빙 의무화·전자문서 통지 도입…반복 위반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서울 시내에 위치한 저가 브랜드 커피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커피를 구매하고 있다. ⓒ 뉴스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가맹본부의 사모펀드(PEF) 소유 여부와 가맹점의 장기 생존 가능성,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등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새로 담긴다. 가맹점과 직영점 수는 연 1회가 아닌 분기마다 변경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다음 달 공포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함께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과 관련 없는 일부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오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먼저 예비 창업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대하고 중복되거나 관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한다.

정보공개서에는 △PEF가 소유한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 △가맹점의 장기 생존 가능성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결제 정보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등이 새로 포함된다.

반면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과 가맹금 예치 절차, 직영점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등은 삭제된다.

가맹점과 직영점 수처럼 집계가 쉽고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정보의 변경 주기는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한다.

정보공개서 목차도 가맹점의 생애주기에 따라 개점·운영·종료 순으로 재편한다. 지역별 가맹점 수와 연평균 매출액 등 주요 정보를 간략하게 담은 요약본도 새로 마련한다.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 절차도 정비한다.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할 수 있는 '1+1 제도'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규 등록 시 직영점 운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보공개서 등록기관이 등록 거부나 공개 예정, 등록 취소 사실을 통지할 때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는 등기우편물이 도달할 때까지 심사가 지연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자문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폐업 등의 사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관리 근거도 신설한다. 온라인 신청을 비롯한 자진 등록 취소 절차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서식도 마련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는 최대 50%에서 100%로 높인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도 다음 달 4일 함께 공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관련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불명확한 문언을 보완했다"며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가맹사업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