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동영농 민·관 협의체 의견 청취…"성공적 확산 목표"
공동영농 확산 추진상황 점검, 활성화 방안 논의
제도 개선 걸쳐 내년부터 지원대상 확대 예정
- 이상혁 수습기자,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상혁 수습기자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공동영농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영농 확산 추진 민·관 협의체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선 공동영농이 확산하기 위한 필요 사항과 정책적 지원 방향, 현장 애로사항이 논의됐다.
해당 협의체는 사업대상 법인, 선도 법인, 생산자단체, 농식품부, 지방정부,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협의체를 통해 농지 집적화, 품목구성, 소득배분, 사업운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 11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영농은 농업법인이 농지를 임대·출자 등으로 집적화하고, 농가는 법인의 전문 경영에 참여하여 소득을 극대화하는 모델이다. 개별 영농에 비해 농작업 효율이 높아져 생산비가 낮아지게 되고, 이모작 등을 통해 농지 이용 효율성과 농산물 판매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동영농법인 육성 추진은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의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공동영농 확산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6개 법인(△강원 횡성군 '횡성콩' △전북 김제시 '제일유연' △전북 부안군 '풀콩' △전남 영광군 '홍농청보리' △경북 상주시 '위천친환경' △경북 경주시 '대청')을 지원 중에 있다.
해당 사업엔 법인별 2년간 20억 원이 지원되며(1년차 8억 원, 2년차 12억 원),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구성된다. 농식품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오는 2027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공동영농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정부, 유관기관, 그리고 농업인의 신뢰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함께 잘사는 농업인, 튼튼한 식량안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dealh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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