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늦게 주고 지연이자 11.6억 미지급…라인건설 시정명령

64개 수급사업자 지연이자 11억 6184만 원 미지급…조사 뒤 전액 지급
하반기 건설하도급조사팀 신설…"시공능력평가 50위 이하 감시 강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아파트 등의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1억 61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라인건설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라인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라인건설은 '이지더원'(EG the1) 등의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종합건설업체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46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4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석공사와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발생한 지연이자 총 11억 61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 15.5%다.

라인건설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뒤 미지급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전액 지급했다.

위반 금액도 해당 기간 전체 하도급대금의 0.2%로, 자진 시정하거나 위반 금액 비율이 10% 이하일 때 적용되는 경고 기준에 해당했다.

다만 공정위는 피해 수급사업자가 64개에 달하고 미지급한 지연이자 규모도 상당한 점을 고려해 단순 경고 대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라인건설이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심사관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면서 이번 사건은 별도의 구술심리 없이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약식절차로 처리됐다.

또 라인건설은 향후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4일 공정위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라인건설이 공정위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했다"며 "협약 체결 상위 50개 건설사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 하반기 건설하도급조사팀이 신설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50위 이하 건설사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