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나프타 등 경제안보품목 비축 확대…농축수산물 물가 총력 대응
원유·나프타 비축 확대·해외생산 지원…8차 최고가격 25일 시행
유류세 인하 9월까지 연장…신선란 2억 개·고등어 2000톤 공급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을 계기로 드러난 공급망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나프타 등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과 비축을 늘리고 해외 생산기반 구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한다. 공급망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관계부처가 정보를 공유하는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한다.
국제유가와 국내 수급 상황 등을 반영한 8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은 25일부터 적용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고 농·축·수산물 할인과 신선란·고등어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먹거리 물가 관리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관련 물가·공급망 대응 및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경제안보품목의 공급망 구조개선을 추진한다.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에는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연계한다.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에는 국내생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민생에 필수적인 품목의 신규 비축과 물량 확대도 검토한다. 원유와 나프타, 비료용 요소 등의 비축 물량을 늘리고 차량용 요소 등에는 새로운 비축 모델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생산이나 비축이 어려운 품목은 해외 생산기반 구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한다. 해외 공급망 투자를 확대하고 국부펀드 등을 활용하는 한편 대체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증가분을 전액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급망 불안의 사전 징후를 포착하고 관계부처가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수급, 민생 부담 등을 고려한 8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결정해 25일 0시부터 적용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5%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이어진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 절차도 진행한다.
정유사는 분기별로 원유 도입비용과 생산·판매비용 등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차 정산 대상인 올해 3~6월 자료는 8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산액을 산정한다.
정부는 이달과 다음 달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농축산물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업체는 다음 달부터 75개에서 90개로 늘린다.
같은 기간 공급 확대를 위해 신선란 2억 개를 긴급 수입한다. 수입 신선란 공급량은 7월 넷째 주 1734만 개에서 다섯째 주 1995만 개, 8월 첫째 주 2282만 개로 확대한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도 직접 수입해 시중에 저렴하게 공급한다.
폭염과 폭우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냉각조끼와 쿨링타월 등 개인 냉방장비를 지원한다. 축산농가에는 긴급 급수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냉방장치 등을 제공하고 농작물 생육 점검과 병해충 방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민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담아 오는 9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할당관세 혜택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 점검을 강화한다.
이달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고등어, 식품 원료 등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유통점검을 실시한다. 기한 내 반출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고 1년간 추천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신고 지연 가산세 강화와 반출명령 도입 등을 위한 관세법 개정, 전담기구 지정, 수입추천관리시스템 구축도 연내 추진한다.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 개정도 추진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긴급 공급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하로 부과하고, 이익이 없거나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 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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