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주택수 아닌 가액으로"…'초고가 30억~50억' 토론회 세제 제언 봇물(종합)
초고가 1주택 기준 "30억~50억" 의견…"거래세는 낮춰야" 다수
"비과세 생애 1회로" "취득가 기준 과세" 등 다양한 대안도 제시
- 전민 기자, 조용훈 기자,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세종=뉴스1) 전민 조용훈 김근욱 임윤지 기자 =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 대신 주택가액으로 전환하고, 초고가 1주택 기준을 30억~50억 원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등 세제 개편을 둘러싼 구체적 제언이 쏟아졌다.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 가운데, 1주택 비과세를 생애 1회로 제한하거나 취득가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대안도 새롭게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려면 최소 세 배는 인상해야 하지만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며, 거주용 1주택을 기준점으로 삼아 차등을 두는 새로운 과세 체계 구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개최된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제기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토론에 앞서 각 부처 경청 토론회와 온라인을 통해 수렴한 사전 의견을 보고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6개 주제의 의견이 제기됐다.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나왔고,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는 "3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온라인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실현 이익 과세이자 세입자 전가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주택 수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주택가액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에 토론회·온라인 모두 대체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차등에 대해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수요와 투기를 거주 여부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이 비슷하게 제기됐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유세 위주로 운용하고 매물 잠김을 감안해 양도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과,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양도소득에도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보유세 인상 시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심을 이뤘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비거주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공제율에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반면 온라인에서는 인플레이션 보정 장치인 만큼 축소 시 매물 잠김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고령자·지방 이주 특례에 대해서는 세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조세 회피 악용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함께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종부세 세율 적용 기준과 관련해 "현행 제도에서 30억 원 주택 한 채를 가진 경우와 10억 원 주택 세 채를 가진 경우를 비교하면 한 채를 가진 쪽의 세율이 더 낮다"며 주택가액 기준 전환을 주요 쟁점으로 짚었다.
패널과 방청객 발언에서도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종부세는 거주냐 실거주냐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맞다"며 "실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주면 서울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년 거주해 10억 원의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1%에 불과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 10억 원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율(25%)과 큰 격차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며 "누구는 이사를 다니면서 비과세를 계속 받고 있는데, 생애 1회로 제한하면 처음 집을 살 때부터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인중개사 송주희 씨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5억 원 한도를 정해 한 번만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 중에서도 최근 매입자와 장기 보유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 50억 원 아파트를 산 사람은 보유세를 충분히 낼 수 있지만, 20년 전 5억 원에 사서 재건축으로 40억~50억 원이 된 사람은 현금 보유 능력이 약하다"며 미국처럼 취득가 기준으로 과세해 최근 매입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매각대금을 연금 계좌에 장기간 예치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면제하는 조건부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대학생 이지우씨는 "종부세 강화와 양도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확보된 재원을 지방 인프라와 주거복지로 선순환시키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제안에 신중론을 폈다. 그는 보유세를 양도세에서 감액해주자는 제안에 대해 "양도차익이 많고 보유세가 많은 사람들이 결국 다 혜택을 보게 돼 과세 형평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주택 비과세 생애 1회 제한 안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둔 제도인데, 투기 목적을 막으려다 선량한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장특공제에 한도를 두는 것이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방법"이라며 "양도차익 50억 원이 나도 10년 이상 거주하면 80%가 공제돼 40억 원은 과세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에도 한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최하 세 배는 올려야 하지만, 지금 세 배를 올리면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주용 1주택을 기준점으로 삼아 거주·지역 요인은 감산하고 다주택·초고가·비거주는 가중하는 방식의 새로운 차등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개편 구상을 밝혔다.
초고가주택 기준을 둘러싼 지역별 인식차에 대해서는 "지방에서는 30억 원이 무지하게 비싼 초고가이지만, 서울에서는 30억 원이 과세표준 기준 15억 원 정도라 이를 중과하면 조세 저항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는 "매물 잠김이 심해질 수 있는 만큼 탈출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맞는 말"이라며 보유세 부과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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