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 환급·특가 상품 환불 불가"…소비자원, 렌터카 피해 주의보

최근 3년간 피해 1438건…계약 관련 분쟁 51%로 가장 많아
계약 분쟁 절반은 예약금 환급 거부·과도한 위약금…사고비 과다 청구도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주차장에 차량들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름철 휴가지 렌터카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48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23년 408건이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이듬해 502건으로 23.0% 증가한 뒤 지난해 528건으로 5.2% 증가했다.

피해유형은 '계약 관련' 분쟁이 51.0%(73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18.8%(270건)로 집계됐다.

반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페널티 비용을 청구하는 등 '반납 관련' 피해도 13.5%(194건)를 차지했다.

'계약 관련' 분쟁의 52.4%(384건)는 계약을 해제할 때 예약금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면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사전에 고지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이 17.8%(131건)로 계약 관련 분쟁의 뒤를 이었다. 사업자가 차량 손해 보전을 위해 운영하는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12.8%(94건)였다.

손해면책제도는 고객 과실로 렌터카가 파손됐을 때 차량 수리비 등 배상 책임을 업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일부 렌터카 회사는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약관에 예약 취소 및 '환불 불가' 조건을 기재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중도 해지를 감안해 취소 수수료 기준, 환불 여부, 보험료 환불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이용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 예약 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불', '24시간 이내 취소 시 위약금(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불 불가 약관을 사전 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예정일 전 취소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에 해당해 불공정 약관이 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휴가철 렌터카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취소 수수료, 환불 기준, 차량 손해면책제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차량 인수 시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기록에 남길 것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사고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의해 정비공장을 정하고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반납 시에는 연료대금 정산 등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