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비 무단 전가' 에듀플렉스·에듀코치 운영사 시정명령
학생당 11만·22만원 광고비 부담안 찬성표 자의적 합산
광고 사전동의제 도입 후 첫 제재…부당이득 없어 과징금 제외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을 전가한 학습지도 가맹 브랜드 '에듀플렉스', '에듀코치' 운영사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에듀플렉스, 에듀코치를 운영하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점주들이 광고 비용을 일부 부담한다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고를 실시했다.
또 2022년 10월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방식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치면서 서로 다른 광고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비율이 각각 50% 미만임에도 자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합산해 50%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결정하고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고를 실시했다.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방식은 운영사가 정한 광고비용 분담 방식으로 광고 실시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에 신규 등록하는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금액(광고분담금 단가)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설문조사에 포함된 첫 번째 안은 가맹본부의 광고를 통해 신규 등록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신규 등록하는 학생당 11만 원씩을 분담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가맹본부의 광고를 통해 신규 등록된 경우에만 학생당 22만 원씩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전체 166개 가맹점사업자 중 첫 번째 안에 동의한 비율은 47.0%, B안에 동의한 비율은 11.4%였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비용 부담에 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동의에 대한 의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이 같은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광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할 때 그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광고 내용별 비용의 규모, 부담의 정도 등 비용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점주의 동의 비율 계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광고 사전동의제가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광고 비용 부담의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제공해야 하는 정보와 절차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악의적 의도가 확인되지 않고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이후 가맹점의 비용 분담률이 지속해서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고, 판촉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그 비용부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후 광고나 판촉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엄격히 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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