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허수 발전사업 30GW 점검…선점한 전력망 용량 회수
전력망 신청·계약 1년 넘기면 점검…회수 용량 진성 사업자 배분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접속용량을 장기간 선점하는 '지연·허수 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점검을 통해 회수한 전력망 용량을 사업 준비가 된 발전사업자에 우선 배분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연·허수 발전사업 점검 기준을 강화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호남권 등을 중심으로 전력망 접속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사업자가 계통 용량을 선점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발전사업자가 전력망을 이용하려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고, 한전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전력망 이용을 시작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2년이 지난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인허가 서류 등을 확인해 사업 진척도를 점검했다. 이 때문에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은 점검 대상에서 빠졌고, 전력망 이용을 신청한 뒤 장기간 계약을 맺지 않는 사업도 관리하기 어려웠다.
개정 규정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1년 안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전력망 이용신청 후 1년 안에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도 점검을 받는다.
정부는 점검 과정에서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과 인허가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 기회도 부여한다.
기후부와 한전은 이번 기준 강화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기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발전사업 약 30GW의 사업 진척도를 순차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없거나 장기간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사업자가 선점한 전력망 용량을 회수한다. 회수된 용량은 인허가와 자금조달 등 사업 준비를 마친 발전사업자에 우선 배분한다.
발전사업 허가 물량이 실제 발전소 건설로 이어지지 않으면 전력망 계획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도 함께 왜곡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신규 전력망을 건설하는 것과 별개로 기존 계통 용량을 실제 사업자에게 다시 배분해 접속 대기를 줄이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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