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매점매석 금지 9월까지 연장…최고가격제와 '동반 유지'

정유사, 전년 동월 90% 이상 반출…공급가격 묶고 시중 물량 확보
두바이유 이달 19.6%·브렌트유 18.7%↑…최고가격제 해제 변수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를 오는 9월 12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석유류 최고가격제와 함께 가격 급등을 막고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재개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흐름과 국내 석유제품 수급 상황, 국민 생활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제가 종료되면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함께 종료된다. 다만 중동발 유가 변동성이 커질 경우 석유제품 가격 안정과 공급 관리를 위해 관련 조치가 추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공급가격 제한·공급량 확보 '이중 장치'…정유사 반출 90% 의무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 기간을 오는 9월 12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재경부는 지난 3월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석유제품 수급 불안에 대응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처음 시행했다.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연장이다.

적용 대상은 휘발유와 경유, 등유다. 석유정제업자는 올해 월별 유종별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달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석유정제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과다하게 구입·보유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할 수 없다.

이 같은 연장 조치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물가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고가격제로 석유제품 공급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매점매석 금지 고시로 정유사와 주유소의 반출·판매 물량 축소를 막아 공급량을 확보하는 구조다.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 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물가안정법 개정도 추진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이익의 2배 수준의 과징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유지하는 것"이라며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 ⓒ 뉴스1 박지혜 기자
미·이란 재충돌에 국제유가 급등…해제 시점 변수

정부는 국제유가와 국내 수급, 국민 생활비 부담 등을 고려해 석유류 최고가격제 해제와 함께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집계를 보면 지난 15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84.95달러로 이달 1일(71.57달러)보다 13.38달러(18.7%) 상승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같은 기간 66.29달러에서 79.29달러로 13.00달러(19.6%) 올랐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68.58달러에서 79.60달러로 11.02달러(16.1%)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분은 원유 도입과 정제·유통 과정을 거쳐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된다. 특히 국내 수입 원유 가격과 밀접한 두바이유의 상승 폭이 3대 유종 가운데 가장 크게 나타나면서 국민 생활비 부담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있다.

최고가격제를 해제하면 최근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에 반영될 여지가 커진다. 매점매석 금지 고시까지 종료되면 정유사에 적용되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의 반출 의무도 사라진다. 정부가 국제유가뿐 아니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반출량 등 수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이에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는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안정 여부, 정유사 반출량 등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될 경우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함께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종료되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종료돼야 한다"며 "반출량 조정 상황 등을 보고 향후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