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한돈협회장 "ASF 방역,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돈산업, 복합적인 어려움 직면…현장목소리 정책에 반영해야"
"한돈협회, 농가 현실 정책 반영하는 가교 역할 충실히 할 것"

이기흥 대한한돈협회 회장 겸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이 16일 세종시 모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돈자조금 제공) /2026.7.16/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장기화와 잇단 가축전염병 발생 속에서 대한한돈협회가 일률적인 규제 중심 방역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방역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농가 귀책사유가 없는 피해에 대한 보상 현실화와 부분 살처분 확대, 이동제한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방역 효과와 농가 경영 안정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회장 겸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16일 세종시 모처에서 가진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한돈산업은 ASF와 생산비 상승, 환경규제 강화, 소비시장 변화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대한한돈협회는 농가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정부와 적극 협력해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ASF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 구축과 긴급행동지침(SOP)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가 귀책사유가 없는 살처분 피해에 대한 보상 확대와 이동제한 기준 완화 등 현실적인 방역정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실제로 정부는 협회의 건의를 반영해 지난 5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 시·군 최초 발생 기준을 조정하고 방역대 내 생축 이동을 허용했다. 경작지 액비 살포와 항원·NSP 항체 양성 농가의 이동제한도 일부 완화하고, 부분 살처분 농장의 출하도 허용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살처분 보상금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에 따라 최초 신고 농가는 기존 80%에서 100%, 추가 발생 농가는 80%에서 9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과 재입식까지의 휴지 기간에 대한 경영손실 보상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협회는 지난 7월 경북 예천 구제역 발생 당시 처음 적용된 '부분 살처분' 사례를 현장 중심 방역의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과거처럼 농장 전체를 살처분하는 대신 개체별 검사와 항체 확인을 거쳐 감염 개체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한 것으로, 협회는 향후에도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과학적이고 현장 친화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협회는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역순치돈사 제도화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도축검사 기준 개선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한돈자조금은 소비 촉진과 함께 싱가포르·몽골 등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한돈 수출 기반 확대에도 나서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