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특화지구 1호 탄생…합천, 반려동물 특화 농촌 모델 제시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경남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합천군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1곳과 농촌마을보호지구 1곳을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특화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축산·경관·융복합산업 등 기능을 집적·육성하는 제도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3월 시행됐으며, 전국 139개 시·군이 10년 단위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합천군은 올해 2월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면서 농촌공간계획을 실제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가 됐다.
이번에 지정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멍스테이'와 연계한 반려동물 특화지구로 조성된다.
합천군은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중심으로 한우와 고구마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 생산·판매 체계를 구축하고,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과 워케이션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마을과 연결되는 '안심 댕댕이길'을 조성해 카페·식당 등 지역 상권으로 방문객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마을 환경을 저해하던 노후 계사를 철거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힐링숲을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합천군 사례를 농촌공간 재구조화의 선도 모델로 평가하고,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을 우선 연계해 전국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경남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특화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공간계획이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청사진을 보여주었다"며 "이와 같은 선도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해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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