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토론회…전문가 "대기업 초과이익에 특별목적세 검토해야"
"특별목적세로 해당 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반도체 업계의 'N%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개최된 정부 주최 토론회에서 기업의 막대한 이익에 특별목적세 부과를 통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노동계와 사용자,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지난달 1일 '사회연대임금'을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연기됐다.
발제에 나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일부 전문가들은 초과이익 성과급이 노사 간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성과급 교섭은 이미 주요 대기업이 관행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섭의제"라면서도 "성과급 배분은 영업이익이 아닌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교섭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 세금을 떼기 전이나 배당 전 영업이익을 가지고 노동자의 분배 몫을 떼면 상대적으로 세금 형평성과 주주와의 형평성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경영 성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사내하청 노동자, 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기여에 대한 적정한 보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재분배에 대해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목적세 검토 방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분야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처럼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도 기존 법인세 외에 추가적인 과세를 통해 마련된 세수를 산업 내 연구·개발(R&D) 투자, 산업단지 현대화, 청년 채용 등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정 교수는 "사회연대임금을 제안한 취지는 산업 내 보상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제조업의 초과이익환수는 법인세와 다른 별도의 특별세이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중의 부담이 되는 것이 맞지만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결국은 대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정흥준 교수는 △성과급 교섭의 기준 마련 △확대된 교섭 제도 설계 △국가임금위원회 설치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체화 등을 통해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봤다.
정 교수는 "AI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서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게 됐고, 기업 이익의 재분배는 전통적인 단체교섭만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사회연대 임금보다는 '사회연대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사회연대임금은 복잡한 산업 구조라든지 노사 관계 현실 속에서는 이 제도가 상징적인 의미에 끝일 수 있다"며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의 주력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경기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 일시적인 호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재분배할 경우 심각한 사회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를 나누는 사회연대 임금보다는 사회연대투자로 성과를 만드는 연대를 구축해 첨단 산업 경쟁력과 생태계를 강화할지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실제 대기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면서도 중소기업 청년 세대 그리고 지역사회 성장과 과실을 함께 확산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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