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세제 토론, 종부세 과세기준·초고가주택 과세 등 쟁점"
'똘똘한 한 채' 놓고 이견…초고가 기준 30억~100억 거론
"보유세 올리면 양도세 깎아줘야" 세부담 형평성도 도마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전반에 걸친 세제 개편 방향을 오는 16일 논의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바꿀지, 실거주 1주택 초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혀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어떤 절충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10여 가지 주요 쟁점을 보고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부동산 세제 공개토론회에 앞서 세제 개편을 둘러싼 주요 찬반 논리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세제 개편의 정책목표를 놓고 시각차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구 부총리는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겠느냐, 세제의 목표가 뭐냐는 질문이 있다"며 "저희는 이를 과세제도의 합리화로 보고 있지만 시중에서는 자꾸 집값을 잡기 위해 세제를 손댄다고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라는 게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왜곡 또는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집값을 누르는 것은 1차 목표가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이며 투기 유발이라는 부수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게 두 번째"라고 부연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지역별 세부담 차등화 여부, 단계적 시행 여부도 함께 쟁점으로 제시됐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분야에서는 적정 부담 수준이 논의 대상이다. 주요국 수준으로 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징벌적 과세를 지양하고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돼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종부세 과세체계 개편에서는 과세기준을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바꿀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혔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거주 여부·주택 수에 따른 차등이 오히려 과세형평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문제와 관련해 초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초고가주택이라도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초고가주택 판단 기준으로는 시가 30억 원, 50억 원, 100억 원 등이 거론됐다.
종부세 세수 용도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에서 세금을 거두는데 왜 엉뚱한 데 쓰느냐, 주택을 늘리거나 주택 임대차 시장을 개선하는 데 써야 하는데 왜 다른 쪽에 쓰느냐는 이슈가 있다"고 전했다.
공공주택 확충과 주거급여 확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주택 관련 분야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행처럼 부동산교부세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양도세 분야에서는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부담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는 깎아줘야 하는데,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면 나보고 죽으란 말이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장기보유시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초고가주택에 대한 최대 80%에 달하는 과도한 공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다주택자 중과 제도(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 가산) 유지 필요성을 놓고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매물잠김을 유발하므로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취득세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인하 여부가 쟁점으로 꼽혔다. 실수요자의 주거이동 부담을 덜기 위해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생애최초 감면 등 현행 지원 제도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를 정비해 지방 주택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화가 1차 목표고, 부수적으로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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