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초기업 교섭 모델 만든다
[하반기 경제정책] 공공 기간제 '공정수당'…AI 맞춤형 근로시간제 검토
- 김혜지 기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과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고자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과 고용·근로시간제도 개선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기업 교섭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의 기업별 교섭에서 벗어난 초기업 단위 모델이 민간 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야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 또한 마련한다. 먼저 야간 노동 규모·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이후 노사정이 함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기간제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적정 임금의 기준(최저임금의 118%)을 마련하고, 1년 미만 기간제에게는 공정 수당(월 기준 금액 10~8.5% 수준) 도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공정 수당은 계약 기간이 짧아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올해 하반기 시작할 계획이다.
근로시간제도를 개선하되,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양한 근무 방식 확산을 위해 '워라밸+4.5 프로젝트' 확대와 AI로 인한 근로 방식 변화 관련 연구를 추진한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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