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호우 땐 공공공사 일시정지…계약기간 연장·지체상금 면제

기상 여건 탓 공사 지연된 기간은 지체상금 부과 대상서 제외
발주기관, 옥외 작업 안전 법규 준수하도록 시공업체 지도·감독

대전의 한 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 (고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9 ⓒ 뉴스1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폭염이나 집중호우로 작업이 어려운 공공건설현장의 공사를 일시 정지하고, 중단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공사 중단에 따라 시공업체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도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보전한다.

공사를 멈추지 않았더라도 폭염이나 호우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에는 준공기한을 넘겼을 때 부과하는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는다. 한여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공공 발주기관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공업체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 발주기관은 폭염이나 호우가 지속돼 작업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한다.

공사 정지 기간은 불가항력에 따른 지연으로 인정된다. 발주기관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실비 범위에서 보전해야 한다.

공사를 일시 정지하지 않은 현장도 폭염이나 호우로 공사가 늦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지체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 내 공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기상 여건으로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등 옥외 작업 관련 법규와 지침을 지키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재경부는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통보하여 관련기관에 전파함으로써 공공건설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 및 호우로 인한 현장근로자의 인명피해 또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관련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