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체불임금 333억…정부, 1인당 최대 2100만원 대신 지급
노동부 상담 692건·협력업체 경영애로 상담 45건 접수
협력사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속…최대 5억 지원
- 이강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이후 발생한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전수조사 결과 6월 임금체불액은 333억 원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체불임금 대지급과 저금리 생계비 융자, 협력업체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금융지원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1차관 주재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근로자 및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과 지난 3일 발표한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이후인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노동부 원스톱 상담창구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전담자를 통해 총 692건의 상담이 접수됐으며, 정부는 관련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특히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전담 TF를 통한 전수조사 결과 6월 임금체불액 333억 원을 확인했다. 정부는 추가 체불 발생 여부도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1인당 최대 2100만 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체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5% 금리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현재까지 생계비 융자는 8758건, 397억 원이 지원됐다.
협력업체 지원도 확대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총 45건의 경영애로 상담을 진행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해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은 회생절차 폐지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또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은행권은 협력업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지속하는 한편, 업체당 최대 5억 원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과 우대금리도 지원하기로 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상환유예·만기연장 지원 규모는 7588건, 5조 1000억 원이다.
참석자들은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피해 상황을 지속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hisriv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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