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부 '메가특구특별법' 전담과 신설…수백개 규제특례 입법 속도
'초광역산업협력과' 신설, 입법·부처 협의 전담…1년 한시 자율조직제 가동
메뉴판식 특례·수요응답형 유예 등 수백 개 조항 검토…국회도 입법 속도
- 김승준 기자, 장성희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장성희 기자 = 산업통상부가 이재명 정부 핵심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메가특구특별법'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수백 개 규제 특례를 담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 마련과 기업 투자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별도 조직으로, 정부가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기존 여러 부서에서 나눠 맡던 메가특구특별법과 지역산업 관련 업무를 한 조직으로 모아 법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국회 대응 등 후속 절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9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기존 지역경제총괄과에서 정책 기능 일부를 분리해 '초광역산업협력과'를 신설했다.
신설된 초광역산업협력과는 메가특구특별법안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지역산업 정책을 전담한다. 기존에는 지역경제총괄과와 입지총괄과 등에서 관련 업무를 나눠 담당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신설 과는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과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자율조직제를 활용해 구성했다"며 "기존 담당 과는 메가특구특별법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안 추진에 집중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자율조직제는 긴급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부처에 일정 범위의 조직 운영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규 조직 개편에 필요한 직제 협의 절차를 간소화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전담 조직 신설은 메가특구특별법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핵심 지원 수단으로 꼽히면서, 정부 차원에서 입법과 세부 정책 설계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중앙정부는 기업이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로봇)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정부 핵심 산업 육성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지역 성장 거점과 연계해 추진하고,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기업 투자 지원과 규제 완화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충청권 반도체 패키징, 영남권 피지컬 AI·우주항공·소부장 등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AI 데이터센터 투자는 전국 주요 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메가특구특별법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인프라 지원, 규제 특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완화를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수백 개 수준의 특례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는 메가특구특별법의 규제 특례 체계를 △메뉴판식 규제 특례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 등 3개 축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파악됐다.
메뉴판식 규제 특례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 항목을 사전에 마련된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는 기존 메뉴판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 완화 수요를 별도로 심의하는 방식이며,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제도의 심의 절차 개선과 기간 단축 등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메가특구를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과 연계해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국가 성장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날(8일) 산업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업무보고를 열고 메가특구특별법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산자중기위 여당 간사 내정)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법안에는 수백 개 특례 내용이 포함돼 있어 우선 큰 방향을 보고받았다"며 "특례 내용과 지역별 성장 엔진의 정합성 등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가특구특별법과 맥스(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법 등) 주요 법안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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