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홈플러스 협력사에 4400억 긴급수혈…체불근로자엔 최대 2100만 원

체불임금 대지급금 1인당 최대 2100만 원·저금리 생계비 융자 지원
중소 협력업체에 4400억 원+α 긴급자금…폐업·전직도 지원

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모습 ⓒ 뉴스1 최지환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임금체불·실직 피해와 중소 협력업체 유동성 악화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 전담반(TF)을 가동한다.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2100만 원의 대지급금과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고, 홈플러스와 거래해 온 중소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 보호를 중심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체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1000만 원 한도의 생계비 융자도 연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자로, 3인 가구 기준 월 268만 원 이하가 해당한다.

폐점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실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통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월 60만~1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실직 후 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업급여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연 1.0% 금리로 빌려준다. 중위소득 80%는 3인 가구 기준 월 428만 원이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둔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 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500억 원 등이다.

특히 소상공인은 지원 한도를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p) 낮춘다.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감소 요건에 예외를 적용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이미 은행권으로부터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협조를 통해 추가 상환유예·만기연장을 추진한다.

폐업을 원하는 협력업체에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철거비와 법률자문 등을 지원한다. 점포철거비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폐업 이후에는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국민취업연계수당 최대 120만 원 등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경영진단과 사업화 교육 등도 제공한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기관 TF 회의를 열고 근로자·협력업체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지원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며 "지역점포 폐점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과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