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1~3차 협력사 대금조건 개선…8700억 반도체 실증시설 무상 제공
공정위, SK 7개 계열사 상생협약식…삼성 이어 대기업집단 두 번째
SK하이닉스 '트리니티 팹' 무상 제공…거래망 협력사 4300여곳 혜택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SK그룹이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대금 지급 조건 개선 혜택이 이어지도록 상생협력 체계를 넓힌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지자체와 약 8700억 원 규모의 실증 검증용 시설을 구축해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SK텔레콤 타워에서 SK그룹 7개 계열사와 1·2·3차 협력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SK-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에코플랜트, SK지오센트릭, SK실트론, SK AX, SK인텔릭스 등 7개 계열사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9일 삼성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두 번째로 체결된 상생협약이다.
협약의 핵심은 SK와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기술·금융 지원 확대다.
우선 SK는 1차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마감 후 10일 이내 등 대금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현금성 결제 원칙과 상생결제 방식도 유지·확대한다.
SK텔레콤은 '대금지급바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중소 협력사에 대해 마감 후 2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거래 대금을 지출 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1·2차 협력사들도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하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SK로부터 받은 대금 지급 조건 개선 혜택에 맞춰 지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상생결제 방식도 도입·확대한다.
SK는 협력사 등록·갱신 시 가점 부여, 동반성장펀드 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참여하는 협력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협력사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SK하이닉스는 정부, 지자체와 함께 약 8700억 원을 투자해 실증 검증용 시설인 '트리니티 팹'(Trinity Fab)을 구축하고, 소부장 협력사에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부장 협력사의 양산 검증 기간을 줄이고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SK하이닉스는 협력사와 공동 연구개발(R&D) 과제를 추진할 때 실패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지원금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자금을 투입해 유망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분투자에 나서는 등 국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SK 거래망에 속한 4300여개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SK는 협약 내용을 내년 초 협력사들과 체결할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지속해서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더 이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핵심요소"라며 "혁신의 성과가 SK에서 1차, 2차, 3차 협력사로 막힘없이 흘러 내려가는 기업 생태계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우수 기업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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