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 최고가격 인하 맞춰 불법석유 유통 특별점검
최고가격 150원 인하 후, 소비자가는 휘발유 66원, 경유는 67원 인하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는 27일부터 적용된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한 불법석유 유통 및 시장 교란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L)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 등으로 종전 대비 150원을 인하했다.
최고가격 인하 직전(26일) 전국 휘발유 판매가 평균은 2006원, 경유는 1997원이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휘발유 판매가 평균은 1940원, 경유는 1930원으로, 휘발유는 66원, 경유는 67원 내렸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이용한 가짜 석유 등 불법석유 유통, 가격 인하 반영을 지연해 민생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현장 파악에 나선다.
특별점검에서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의 각 부처 및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군 주유소 약 1000업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중동 전쟁 중 석유 가격, 품질, 유통 등 불법석유 유통 집중 신고 센터로 운영되었던 '오일콜센터'는 동 특별점검 기간에도 지속 운영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이후 7차례 만에 처음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생기만 불법행위 등은 용납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석유 시장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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